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 캠코신용지원, 희망모아를 통하여 채무조정을 할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통하여 채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통하여 채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란 현재의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조정프로그램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캠코신용지원·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신청대상, 채무감면율, 상환기간, 채무조정효과 등이 다르므로 채무자는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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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프로그램 |
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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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채무자 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바꿔드림론) |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의 고금리 채무보유자 채무조정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이 있는 자 채무조정 현재 연체가 없으며 최근 3개월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없는 자 채무조정 | |
캠코신용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채무자 채무조정 | |
희망모아 |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채무자 채무조정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 |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며,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금융채무연체자 채무조정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채무조정 | |
법원 채무조정 |
개인회생 |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채무조정 |
개인파산 |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채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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