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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부인권 행사방법, 행사시기, 효력 과 개인파산 환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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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쎈쑈 2014. 5. 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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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이란것은 요약하면 개인파산시 개인파산 신청자가 한 행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파산 부인권 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 부인권은 행사방법, 행사시기, 효력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개인파산 환취권은 일반환취권과 특별환취권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환취권이라고 합니다. 파산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예기합니다.

 

 

환취권이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을 예기합니다.

 

 

 

 

부인권

 

부인권 이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단,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외)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단,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경우에 한함)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외)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개인파산 부인권 행사방법

 

부인권은 소송,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부인권 행사시기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부인권의 효력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

 

 

 

개인파산 환취권

 

환취권 이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가져오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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