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이란것은 요약하면 개인파산시 개인파산 신청자가 한 행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파산 부인권 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 부인권은 행사방법, 행사시기, 효력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개인파산 환취권은 일반환취권과 특별환취권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환취권이라고 합니다. 파산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예기합니다.
환취권이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을 예기합니다.
부인권
부인권 이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외)
(단,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경우에 한함)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외)
개인파산 부인권 행사방법
개인파산 부인권의 효력
개인파산 환취권
환취권 이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가져오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