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라고 하는데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50명이상 상시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부터 해당이 됩니다.
다시말하면 50명이상 상시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일때 퇴직금을 주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이것도 변경되어 5명 미만도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어쨌든 사업주와 상시근로자수 5와는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에서 상시근로자수 50명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저런 교육에다가 장애인 의무고용에다가 점차 책임져야할 사항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회사 규모가 커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책임져야할 사항도 커지지만 혜택도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나 또는 대출받을 수 있는 사업자금도 규모에 맞게 커지게 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상시근로자의 2.7% 초과시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7%에 해당하는 장애인 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상시근로자가 50명인 경우에는 3번째 장애인 고용시 부터 고용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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