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20년을 제조업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제조업 공장에서는 고령자 직원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해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이 예기를 들었을 때 우리라나가 선진국이 된 듯한 느낌이다.
제조업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제조업 공장에서 고령자 직원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을 안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홍보고 덜 된 모양이다.
일반적으로 5인이상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4대 보험 적용이 의무화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상시근로자가 3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일정수준의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한다.
제조업자로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의 2퍼센트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조업인 경우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상시근로자의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인 경우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상시근로자의 6%
이외의 산업에서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상시근로자의 3%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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