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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참사랑 대출

카테고리 없음

by 쎈쑈 2014. 9. 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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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고객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상품 산재근로자 참사랑 대출은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상품 입니다.

 

 

구분

내용

대출종류

일반직장인대출

대출대상

근로복지공단(융자결정기관)의 대출승인통보를 받은 고객

대출기간

자금용도별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은 하단 참조

대출한도

융자결정기관(근로복지공단)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

개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고객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상품입니다.

특징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상품

대출대상

근로복지공단(융자결정기관)의 대출승인통보를 받은 고객
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근로복지공단)
②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근로복지공단)

대출한도금액

융자결정기관(근로복지공단)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만원미만 절사)

대출기간

자금용도별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안내
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 2년거치,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② 산재근로자가정 학자금 대출 : 졸업 후 1년까지 거치, 거치 후 4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

기본금리

상품별 금리
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대출 : 3.0%
② 산재근로자가정 학자금 : 거치기간 연 1.0% / 상환기간 연 2.0%

이자납입

해당 이자납입일 대출금 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장애인(직업생활안정자금, 자동차구입자금)대출
- 3
개월단위로 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이자 및 원금분할상환)
-
상환원금의 분할금액은 만원 단위이며, 절사부분은 최초상환금에 가산합니다.

분할상환금은 상품별/기간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대출실행 후 분할상환 정보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 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처리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 바랍니다.

상환방법

분할상환방식
-
대출실행일로 부터 익월 또는 일정기간 거치후 만기일까지 분할하여 상환
-
분할상환내역은 근로복지공단 보증서별로 상이하니, 근로복지공단 대부사업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기간

대출실행 가능시간 (평일 09~18 / ..공휴일 불가)

고객부담비용

근로복지공단 보증료율
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대출 : 0.7%
② 산재근로자가정 학자금대출 : 0.3%

대출실행시(대출금입금시) 대출금액에서 보증료를 차감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보증료는 대출만기일까지 대출 신규 실행시에 일시 수납합니다.

보증료율 책정은 근로복지공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신 경우에 한하여 대출신청이 가능 합니다.

영업점 방문시 준비서류
-
친권자 신분증, 도장, 학생본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거래제한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내부심사 기준에 의하여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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