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고객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상품 산재근로자 참사랑 대출은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상품 입니다.
구분 |
내용 |
대출종류 |
일반직장인대출 |
대출대상 |
근로복지공단(융자결정기관)의 대출승인통보를 받은 고객 |
대출기간 |
자금용도별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은 하단 참조 |
대출한도 |
융자결정기관(근로복지공단)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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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고객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상품입니다. |
특징 |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상품 |
대출대상 |
근로복지공단(융자결정기관)의 대출승인통보를 받은 고객 |
대출한도금액 |
융자결정기관(근로복지공단)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만원미만 절사) |
대출기간 |
자금용도별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안내 |
기본금리 |
상품별 금리 |
이자납입 |
해당 이자납입일 대출금 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장애인(직업생활안정자금, 자동차구입자금)대출 분할상환금은 상품별/기간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 입금분은 |
상환방법 |
분할상환방식 |
대출신청기간 |
대출실행 가능시간 (평일 09시~18시 / 토.일.공휴일 불가) |
고객부담비용 |
근로복지공단 보증료율 대출실행시(대출금입금시) 대출금액에서 보증료를 차감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보증료는 대출만기일까지 대출 신규 실행시에 일시 수납합니다. 보증료율 책정은 근로복지공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미성년자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신 경우에 한하여 대출신청이 가능 합니다. 영업점 방문시 준비서류 |
거래제한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