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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가 모든 것을 다 날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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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쎈쑈 2014. 7. 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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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둘러보면 사는게 힘든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컴퓨터 기기를 살 일이 있어서 매장에 앉아 있었는데 매장 사장님 후배가 들어와서 둘이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더군요.

 

 

말을 들어 보니 후배가 동종업종에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말아먹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매장 사장님에게 자신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며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더군요.

 

 

사업이라는 것이 철저한 기획력과 준비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1%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 본 사람은 사업이 정말 어려운 것 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날리고 건강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모든 것을 다 날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았을 것 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에 정부로 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모든 것을 다 날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아래와 같은 것 이 있습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생계와 관련된 정부 지원 입니다.

 

2).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주거안정이 필요한 경우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3).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 입니다.

 

4). 기초생활 수급자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해산급여액은 1명당 6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6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6). 기초생활 수급자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해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며 1구당 75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7).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지만,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8). 기초생활 수급자 자활급여

희망키움통장은 3년간 매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주고,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벗어나면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된 횟수만큼 민간매칭금을 지원해 서민의 목돈 마련을 돕는 자립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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