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예전에 대출을 받아서 사업체를 차린 후 해외 제품을 국내 수입하는 일을 몇년 한적이 있다.
생활화학용품 완제품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여 국내에 유통망을 통하여 납품을 하는 것이다.
많은 직장인의 꿈과 로망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 젊었을 때 고생하고 결혼하기 전에 안정적인 회사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회사에 취직을 한 후 직장인이 되었다. 가끔가다 술자리에서 지인들과 얘기할 때는 사업은 능력과 운이 다 따라줘야지 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종종한다. 환경을 캐치하고 거기에 시장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운이 따라주면 성공을 할 수 있다.
사업을 하다보면 자신의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의든 타이든 만들어 지는 환경적인 변수가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뉴스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정책에 민감해지며 그리고, 생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유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에 따라 마케팅 전략이 변화되는 것이다.
사업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사람이 자신을 신뢰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윤을 챙기는 것이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이윤을 목적으로 하면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 같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할 정도로 마지막엔 사업이 힘들었지만 그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통하여 사업은 정리를 하고 직장을 다니는 중이다.
스티브 잡스처럼 특출난 천재는 애플 컴퓨터나 아이폰등을 출시하여 천재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살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흐름을 체크하고 끄집어 낼 수 있는 사업가의 역량에 달려 있다.
회사에서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 완제품을 국내수입을 하는 부서에 있다면 처음 시도하는 경우와 이전부터 이러한 사업을 해온 회사로 구분을 지을 수 있다.
이전부터 이러한 사업을 해온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나 직장내에 관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상사로 부터 배움을 받거나 아니면 거래하는 컨설턴트사나 포워더 또는 관세사에 문의함으로서 수입을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내에서 국내 제품 유통만 하다가 처음으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판매를 알아보는 경우라면 수입시 주의하지 않으면 세금 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벌급을 납부하게 된다.
회사에서 처음으로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 완제품을 런칭하기 위하여 마케팅을 준비하고 해외 제조사와의계약서를 완료하였다면 수입부서에서 샘플제품을 수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수입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다.
우선은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증등을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전송하고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게 되면 MSDS 등의 첨부화일을 통하여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를 안하고 화학물질이나 세정제등의 화학물질 완제품등을 국내에 수입시에는 한강환경유역청등의 관리자가 사무실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여 벌금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된다. 지금은 얼마의 벌금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된다.
또한 국내에 유통을 하기위해서는 한국생활안전시험연구원등에 샘플을 배송하여 테스트를 한 후 자율안전확인등 제품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확인을 해야한다.
정리를 해 보면 직장인이 화학물질이나 생활화학용품 완제품 국내수입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품등록을 하고 한국생활안전시험연구원등에 샘플을 배송하여 안전성 테스트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