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전액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되는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규칙"에 근거하여 부담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게되면 인지액, 서기료 및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등을 비롯하여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번호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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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지액 | |
2 |
서기료 | |
3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 | |
4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 |
5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
6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
7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
8 |
송달료 | |
9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
패소자가 부담하는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은 소송물가액이 1000만원까지는 8%에서 5억원을 초과시 소송비용 산입비율은 0.5%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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