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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으러 갈 때 필요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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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쎈쑈 2015. 6. 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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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증을 받으러 갈 때 위임장을 가지고 간다.

 

공증의 종류가 여러가지 이기 때문에 각기다른 서류가 필요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대게 직원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필요한 공증서류를 발급 받는다.

 

공증을 통해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대를 할 수 있고 공증서류를 영사제출용이나 대사관 제출을 통해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공증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을 진행 할 수 있다

 

변호사 공증을 통해 법적으로 해당 서류가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증을 받게 되면 아포스티유 또는 해당국가의 대사관을 통하여 적법한 서류로 인정을 받게 된다.

 

아포스티유 공증은 국내 영사과에서 발급을하고 오전에 방문하면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쉬운 편이지만 대사관 공증은 해당 직원이 자국으로 출장을 가고 대사관을 여는 요일이나 시간대가 정해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훨씬 까다롭다.

 

대게의 경우 2번 3번 방문하여 서류적으로 하자를 지적받은 다음에 보강서류를 제출한 후 통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서비스를 해 주는 업체가 많이 있고 해당 업체 직원을 대사관에서는 알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법인회사에서 공증받으로 갈 때 필요한 서류중에 법인인감증명서는 필수이다. 해당 서류는 법원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위에 보이는 수임인(대리인)부분에 방문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는다.

 

그리고 밑의 위임인 부분에 회사명판을 찍은후에 법인인감을 찍어야 한다. 간혹 사용인감을 법인인감으로 착각하고 사용인감을 찍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서류통과가 어렵게 된다.

 

법인인감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장이기 때문에 사용인감이나 명판 등에 비하여 중하게 관리된다.

 

공증도 일종의 계약을 위한 계약서 이다. 철저히 준비해 가지 않으면 공증 자체를 받을 수 없고 원하는 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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