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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는 나에게 맞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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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쎈쑈 2015. 10. 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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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는 나에게 맞출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신용회복지원제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하여 고생하고 있는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속히 복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개별금융회사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각 금융회사에서는 고객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용회복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체하신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현재 빚을 지고 있는 금융회사와 상의하여 대환대출(대출 전환),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워크아웃

금융회사에 대해 연체중인 빚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내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타인의 도움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세요.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한 빚을 최장 10년까지 나누어서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도와 드립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관리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알선도 해드립니다.

 

소액금융지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분으로서 긴급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세요.신용회복위원회는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무담보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소송지원업무

채무불이행 중 개인사채 등으로 신용회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채무자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대한 상담·조력 및 신청서 작성 등을 도와드립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최대 15억원의 빚을 가진 채무자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최장 5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 5년 이후에는 갚지 않은 나머지 빚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연체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며 금융회사 채무는 물론 사채(私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파산제도

본인의 힘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사채나 금융회사 채무 등 모든 빚이 면제됩니다.

 

개인워크아웃 및 소액금융지원

신용회복위원회(http://www.ccrs.or.kr)의 전화상담은 주중 매일 09:00~21:00(토요일 09:00~17:00)까지이며, 상담전화번호는 지역번호없이 1600- 5500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

대법원(http://www.scourt.go.kr)의 대표전화번호는 02) 3480-1100 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의 법률상담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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