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일을 하다보면 수출면장정정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해야하는 일이 아주 가끔 발생하게된다.
수출신고를 잘못하여 면장을 수정하게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모델명을 잘못기입하거나 무게를 너무 작게 넣거나 또는 너무 높게 넣어서 정정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된다.
또한 신용장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면장의 무게가 차이가 있을때는 면장의 무게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면장 무게를 수정하는 것 보다는 AWB의 무게를 수정하는 것이 낳다.
면장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처음 작성한 C.I와 P.L을 수정된 C.I와 P.L과 첨부하여 관세사무소에 전송을 하면 수정된 면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해야하는 경우는 프린터와 연결된 경우가 많이있다.
원산지즘명서를 출력하다가 프린트문제로 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없거나 컴퓨터 문제로 인하여 도중에 절반만 인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장의 경우에 다수의 original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부만 신청하였다가 추가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럴때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상공회의소에 팩스전송을 하게되면 해당 원산지 증명서를 재발급 받거나 추가 발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