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상속 순위는직계비속,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해당이 된다.
순위 |
상속인 |
비고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항상 상속인이 됨 |
(자녀, 손자녀 등) |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부·모, 조부모 등) |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삼촌, 고모, 이모 등) |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은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상속세율은 10%~50 까지 세율 부가가 된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