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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순위와 상속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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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쎈쑈 2017. 2. 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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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상속 순위는직계비속,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해당이 된다.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항상 상속인이 됨

(자녀, 손자녀 등)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부·모, 조부모 등)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삼촌, 고모, 이모 등)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은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상속세율은 10%~50 까지 세율 부가가 된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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