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버팀목 대출보증
주거안정 월세대출보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면 버팀목 전세자금과 주거안정월세대출로 구분지을 수 있다.
주택전세자금과 월세자금이 필요하면 대출금리 연 2.3%~2.9%에서 전세자금을, 대출금리 연 1.5%~2.5%에서 월세자금을 해당되는 대출 대항에 한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2017년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고 하여 국내 대출 금리도 2017년도에 인상될 소지가 높다.
금리 사이클로 보았을 때 금리인상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대출 받을 시에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거시 현재상황에서는 유리하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 주거안정월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만 19세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
연 2.3%~2.9%
대출한도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 최장10년)
대출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출금리
우대형 연 1.5%
일반형 연 2.5%
대출한도
총 720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2년 단위로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대출 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
우대형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