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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평균매출액 산정방법과 규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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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쎈쑈 2017. 2. 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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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지탱하는 경제력은 30대~40대에서 나오지만 회사규모로 보면 중소기업이 국가를 지탱하는 허리 역할을 한다.

 

30대, 40대 중년층의 소득과 소비가 경제를 원할히 돌리는 역활을 하듯이 특화되고 강화된 중소기업은 국가의 허리 역할을 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의 밑바탕을 제공한다.

 

규모면에서 보면 주된 업종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구분이 틀려지기도 하지만 평균매출액 400억원에서 1600억원까지가 중소기업이다.

 

서비스업의 평균매출액이 40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이고, 제조업은 1500억원 이하가 중소 기업이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 수록 직원의 복지와 혜택이 상승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많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대기업을 선호한다.

 

 

 

 

평균매출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함)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

평균매출액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평균매출액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7조제2).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함):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위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함)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주된 업종의 기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 중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

 

 

 

 

[규모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함)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함)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함)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함)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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