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다니다가 권고사직등의 사유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6개월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된 경우에 수령이 가능하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에 수령이 가능하다.
근무하던 제조업체의 노동자가 1인이상 근무하는 곳 이라면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이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비자발적 퇴사는 자신은 노동의 의지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고용노동청등 관계기관에 미리 상담을 받아 본다.
회사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작이나 회사이전등의 사유로 불가피 하게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연령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의 차이가 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급여일수 이며 2018년 1월 이후 상한액은 60,000원 이다.
퇴직금은 소정 근로시간과 1년이라는 기간을 충족해야 제조업체 고용주로 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이어야 한다.
4주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3년 이내 지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 1~2년의 짧은 기간을 근무하였다면 퇴사시 퇴직금 지급일자를 문의한다.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다니던 제조업체가 파산선고로 인해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체당금 상한액 | |||||
퇴직 당시 연령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이상 | 50세 이상 | 60세 이상 |
체당금 종류 | 40세 미만 | 50세 미만 | 60세 미만 | ||
임금·퇴직금 | 180 만원 | 260 만원 | 300 만원 | 280 만원 | 210 만원 |
휴 업 수 당 | 126 만원 | 182 만원 | 210 만원 | 196 만원 | 147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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