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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진행순서

생활

by 쎈쑈 2013. 9. 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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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공사업 (큰범위)

재건축: 주택사업 (작은범위)

 

재개발 절차

준비단계

1. 기본계획 수립

2.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을 지정합니다.

3.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인가

4.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승인단계

1. 사업시행계획 승인

2. 시공사 선정

3. 관리처분

완료단계

1. 이주및 철거착공

2. 분양 및 착공

3. 입주및 조합해산

 

재건축 절차

기본계획수립단계

1. 기초조사

2. 기본계획 작성

3.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4. 관계기관 협의

5.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 정비기본계획승인 고시

안전진단 단계

1. 안전진단신청

2. 예비평가

3. 안전진단기관지정

4. 안전진단

5. 종합판정

정비구역 지정단계

1. 기초조사

2. 정비기획작성

3.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4. 관계부서 협의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6. 정비구역지정신청

7.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8.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9. 주민 설명회

추진위원희 승인 단게

1. 추진위원회 구성

2.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4.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단계

1. 창립총회

2. 동의서

3. 조합설립인가신청

4. 조합설립인가

5. 법인등기

6. 매도청구

사업시행 인가단계

1. 사업시행계획수립

2.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3. 조합원 동의

4. 사업시행인가신청

5.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6. 관계기관협의

7.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8. 시공사 선정

권리처분계획인가 단계

1. 분양신청의 통지/공고

2. 분양신청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4.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의견청취

5.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6.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7. 통지

8. 철거

착공 및 분양단계

1. 착공준비

2. 시공보증

3. 착공신고

4. 토지등소유자분양

5. 입주자모집승인신청

6. 일반분양

준공인가 단계

1. 준공인가 신청

2. 존공감사실시

3.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고시

4.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5. 이전고시

6. 등기

조합해산 단계

1. 청산기준설정

2. 해산결의

3. 청산

4. 관련자료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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