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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의료비 부담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복지

by 쎈쑈 2013. 12. 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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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료지원에 해당하는 질병은  희귀난치성질환, 암, 심장, 뇌혈관 입니다. 상기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수술이나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로서 200만원 이상 본인 부담액이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50%이상 지원을 합니다.

 

심장내혈관질환 비수술 치료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퇴원후 1개월 이내에 2000만원 한도내에서 입원 횟수에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색전술,방사선치료,항암화학요법등의 항암치료는 외래진료를 포함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색전술은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혈류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인데 암의 경우는 혈관을 통해 전이가 되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효과적인 항암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080-890-1212 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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