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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생활

by 쎈쑈 2013. 12. 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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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지원범위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 입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고운맘카드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으로 발급받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원 이며 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hi.nhis.or.kr/site/hi/ggpr001m02

 

지정 요양기간을 알고 잇어야 합니다. 고운맘카드는 지정요양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지정요양기간에서는 고운맘카드 헤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후에 임신확인서와 고운맘카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카드 수령후 카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고 다음날부터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나 부정확인시에는 사용금액 환수및 서비스 대상자의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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