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세대당 3500만원 이내에서 연 5% 로 대출을 우리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9세대까지 다세대 주택건설시에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건축허가는 시청이나 군청, 구청장에게 받습니다. 허가후 1년 이내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는 취소 됩니다.
만약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자금 으로 지원이 됩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4개층 이하여야 합니다.
수탁은행: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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