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어르신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기초연금 수령에 해당하는지 알아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4년 기초노령연금 수령이 개정되어 수급 기준액이 변경 되었습니다.
노인단독일 경우에는 83만원에서 87만원으로 부부일 경우에는 1,328,000원에서 1,392,000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기준이 변경이 된 만큼 수령액도 변경이 되었는데 노인 단독일 경우에는 94,600원에서 96,800원으로 부부일 겨우에는 155,400원에서 159,900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령을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나 온라인망을 이용한 소득조사와 재산조사를 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조회를 통하여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제출 합니다. 추가 서류에는 월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임대 보증금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인감도장은 원본대조를 해야하기 때문에 날인시 자필서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필요한 서류 중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초노령연금 위임장, 대리수령신청서는 서식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서식작성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작성을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상담문의: 국민연금공단 3355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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