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의 평균나이가 점점 길어져서 지금은 여자는 29세 그리고 남자는 32세가 초혼 나이 입니다.
가정을 꾸리는 일이다 보니 결혼 비용은 많이 들어 갑니다. 준비를 하다보면 알게모르게 혼수비용이라든지 주거문제등 지출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비용을 천만원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그리고 월평균 급여는 2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지원하는 3% 이자 대출로 혼례비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율은 연 3% 로 1년 거치 후 3년 동안 균등 분할상환 으로 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결혼비용 대출은 근로자 본인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아들 이나 또는 딸의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도 결혼비용을 3%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 신청 이전 3개월이내에 45일이상 일용근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청일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필요로 합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둘째혜택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 추가인정 (0) | 2014.01.16 |
---|---|
100세시대 소유주택연금 받는 것도 복지 (0) | 2014.01.15 |
월급감소한 경우 생계를 위한 대출지원 (0) | 2014.01.14 |
5년중고차 연4천만원이하 보험료 감면받는 법 (0) | 2014.01.12 |
부산시 다자녀혜택카드 와 대구시 다자녀혜택카드 (0) | 2014.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