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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200만원 이하 결혼비용 지원

복지

by 쎈쑈 2014. 1. 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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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의 평균나이가 점점 길어져서 지금은 여자는 29세 그리고 남자는 32세가 초혼 나이 입니다.

 

가정을 꾸리는 일이다 보니 결혼 비용은 많이 들어 갑니다. 준비를 하다보면 알게모르게 혼수비용이라든지 주거문제등 지출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비용을 천만원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그리고 월평균 급여는 2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지원하는 3% 이자 대출로 혼례비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율은 연 3% 로 1년 거치 후 3년 동안 균등 분할상환 으로 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결혼비용 대출은 근로자 본인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아들 이나 또는 딸의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도 결혼비용을 3%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 신청 이전 3개월이내에  45일이상 일용근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청일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필요로 합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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