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와 면세사업자가 아닌경우로 구분이 된다.
개인사업자중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로 면제자는 복권판매업, 보험설계사 등이며 일반 면세사업자는 병원이나 학원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미용목적의 성형은 부가가치세법이 변경되어 부가가치세 10% 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는 겸업사업자 등록증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 미용목적의 성형에는 양악수술, 여드름 치료, 모발이식수술 등이 있다.
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
원천세
지급월 또는 7월 10일, 1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
다음해 1월 31일
*원천세: 근로자 소득의 세금 납부 (원천징수세로 근로자 세금을 월급 줄때 제외하고 이후에 국세청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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