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인파산면책시 법원에 제출을 해야하는 서류에는 진술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
아래는 거주지 지역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을 알 수 있다.
2014년 개인파산면책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호적등본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아래는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민원24에서 발급받는 법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가 필요하다.
2014년 개인파산면책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생활상황, 가계수지표등이 포함된 진술서가 필요하다.
재산목록등 파산 및 면책신청시에 에 증빙할 추가자료를 요청하는데 해당 첨부자료를 준비한다.
대리인을 통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법운에 제출하려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여 한다.
2014년 개인파산및면책신청서에는 신청인,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의 정보가 들어가게 된다.
아파트 보증금에 대하여 개인파산신청시 일부는 면제재산결정 신청으로 (0) | 2014.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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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과 면책결정의 효력 (0) | 2014.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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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가 내려진 이후에 받게되는 불이익은 가족구성원에게 영향 (0) | 201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