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아파트 보증금에 대하여 개인파산신청시 일부는 면제재산결정 신청으로

본문

반응형

 

 

개인파산 신청시 재산을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지만 아파트 보증금등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보증금에 대하여 개인파산신청시 일부는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통하여 법원에서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면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면제재산결정신청을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면제제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시 면제받을 수 있는 서울특별시 아파트 보증금: 3천 200만원

 

 

개인파산신청시 면제받을 수 있는 수도권 중 과일언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아파트 보증금:2천 7백만원

 

개인파산신청시 면제받을 수 있는 광역시 아파트 보증금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포함): 2천만원

 

개인파산신청시 면제받을 수 있는 그밖의 지역 아파트 보증금은 1천 5백만원

 

채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보증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