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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 모텔, 여관운영하는데 소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출 창업 폐업

by 쎈쑈 2014. 4. 1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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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대출을 받아서 모텔이나 여관을 운영하는데 아는 지인이라 같이 술마시다가 처음 모텔이나 여관을 운영하다가 소독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냈다는 예기를 들었다.

 

 

 

모텔이나 여관이 객실수 20실 이상인경우에는 병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해야한다. 만약에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소독을 반드시 해야하는 곳은 급식소로 한번에 100명이상의 식사를 공급할 수 있는곳, 연면적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그리고 20호실 이상을 운영하는 모델이나 여관등이다. 물론 호텔은 규모가 더 크니 해당이 된다.

 

 

 

 

 

이뿐만 아니다. 기숙사나 합숙도, 공항이나 철도대합실등 사람이 많이 오가면서 병균에 의한 전염이 노출된 공가는 소독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더나가 학교,학원,공연장,어린이집,유치원등 다수가 모여 병원균에 의한 전염이 가능한 곳에서는 소독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가 있다. 위반시 과태료는 2014년 현재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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