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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모아 채무감면은 재산이 없는 경우 원금의 30% 재산이 있는 경우

대출 창업 폐업

by 쎈쑈 2014. 4.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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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모아 상환방법은 채무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과 매월 분할하여 상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희망모아 채무감면은 재산이 없는 경우 원금의 30%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범위내에서 감면내용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일시상환인 경우에는 신청일 6개월이내 일시상환을 하고 매월분할하여 상환을 하는 경우엔는 7년 8년에 걸쳐서 분할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이자는 감면하고 원금은 채무자가 장기분할 상환하거나 일시상환 할 수 있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운영.

 

 

 

 

희망모아프로그램은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모아 홈페이지 또는 희망모아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이용하여 본인의 채무가 희망모아 지원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상환 분할상한 비고
원금균등형 점증형
상환방법 채무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
채무금을 매월 분할하여 상환
상환기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장 8년 최장 7년
거치기간 없음
선납금 선납금 납부의무는 없으나, 채무부담액 중 일부를 선납금으로 납부 가능
잔여원급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상환 매년 상환금액이 증가하도록 월단위로 상환
채무감면 내용 원금의 30% 감면(재산이 없는 경우) 분할상환 신청후 6개월 이내에 채무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원금의 30% 감면 가능
1. 분할상환인 경우 채무부담액에 대한 연5% 약정이자는 최종회차 완납시 감면
2. 성실납부시 이자 면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범위 내에서 감면내용 조정

연체 시 연체이자 부과

 

대상 일시에 목돈이 마련되는 경우 적합 고정적인 수입이 예상되어 동일한 금액을 계속해서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 현재 소득이 불안정하여 초기에 적게 상환하고 나중에 많이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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