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대출은 학생의 신용등급 만으로 해당학기 실납부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이나 사망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나 자녀 혹은 본인이 해당이 됩니다. 부모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학생의 신용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학기 실납부등록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급 ~ 9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신청자녀 수 제한은 없음
산재근로자 1세대당 2,000만원 범위 이내(생활안정자금 포함)
당해연도 해당학기 실납부등록금(만원미만 절사)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0.3%)
부모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학생의 신용만으로 지원
거기치간 연 1%, 상환기간 연 2%(기존대출자 포함)
졸업 후 1년이후부터 4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
구비서류
최초신청시
대학사자금 융자신청서 및 서약서
해당학기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당해년도 2회 이상 신청시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서
해당학기 등록금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교부 및 접수처
방문: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가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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