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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by 쎈쑈 2014. 4. 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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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요즘 퇴직연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장부상으로 적립되던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안전하고 충분하게 적립하여 실제 퇴직시점에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도록 강제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12월 근로기준법 중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만 별도로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개별사업장은 퇴직일시금제도 외에도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가 2012년 7월 26일부터 30인 이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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