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요즘 퇴직연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장부상으로 적립되던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안전하고 충분하게 적립하여 실제 퇴직시점에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도록 강제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12월 근로기준법 중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만 별도로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개별사업장은 퇴직일시금제도 외에도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가 2012년 7월 26일부터 30인 이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연간소득 2천 4백만원 이하인 자는 1000만원 이내 1% 융자금리 (0) | 201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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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종류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의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0) | 2014.04.23 |
희망드림 근로자생활자금대출은 의료비,혼례비,장례비와 희망드림 임금체불생계비대출은 1000만원이하 생계비 (0) | 2014.04.22 |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대출은 학생의 신용등급 만으로 해당학기 실납부등록금 (0) | 2014.04.22 |
체불임금은 사업장소제지 노동관서에 문의하며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0) | 2014.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