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맞벌이가 정말 많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임금 상승율은 낮고 물가 상승율은 높다보니 많은 가구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맞벌이 부부의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단 단축제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급여 대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보면 육아휴직 급여액은 상한 월 100만원 하한 월 50만원 입니다. 따라서,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의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의 단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여받게 됩니다.
2014년 육아휴직급여액은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으로 고용보험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조건
위반 시 제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액 (0) | 201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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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의 개선은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을 통하여 (0) | 2014.04.29 |
비정규직은 계약직, 임시직, 위촉연구원등 촉탁직 (0) | 2014.04.28 |
2014년 육아휴직급여액은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으로 고용보험적용 (0) | 2014.04.27 |
파견근로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 1년을 초과하며 2년 초과시에는 직접고용 (0) | 2014.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