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보니 해외 파견하여 미국이나 중국등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족 전부가 해외 지사에 발령을 받게되어 외국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서 일정기간 근무가 끝나게 되면 가족들과 다시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경우에 이사짐이 많게 되는데 여기에서 과세대상 물품과 과세가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럽에서 공부하고 있을때 보니 벤츠등의 고급세단의 가격은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타던 자동차를 국내에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판매되는 에쿠스나 그랜저, 제네시스등의 차량가격은 국내보다 많이 저렴하고 미국수입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제품품질면에서 좋다는 인식이 많아 타고다니던 자동차를 국내 가져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특성상 해풍에 노출되게 되면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고 배로 운반되다 보니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어 국내에 반입후에는 안전검사를 철저히 하는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주차장에 오래동안 놓아두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래동안 타지 않은 자동차의 성능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전한 자동차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과세대상 물품
다음의 이사물품 등은 대한민국에 반입할 때 과세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제1항 및 제5-6조].
2. 항공기
3.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것
4.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 단,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과 면세대상 자동차는 제외)
5. 이사자 등 또는 그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이사자 등의 가족 수, 직업 및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서 수량이 과다한 것(이 경우, 많이 사용한 것 또는 과세가격이 낮은 것에 과세됨)
이사물품 등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1호, 2014. 1. 3.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이사자 등의 가족 수, 직업 및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서 수량이 과다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
1.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신품(新品)에 가까운 것: 신품가격의 70% 이하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상당기간 사용한 것: 신품가격의 50% 이하
3.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장기간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것: 신품가격의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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