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를 살다가 만기가 되어 근처 새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아파트 관리비 낼때 같이 냈던 장기수선 충담금으로 이사비용을 보태서 이사를 했더니 애지중지하던 중국지인으로 부터 선물받은 도자기가 깨져 버렸다.
이사할 때 이사업체의 손해배상 기준은 이사가 연착되어 늦게 도착한것과 제 시간에 도착한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사업체도 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귀중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이사업체에 문의하여 최대한 빨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철 덩어리 같은 런닝머신이나 새것으로 교체 예정인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이사업체 차량에 놓아두면 이사업체에서 거래하는 곳이 있어 처분해 줍니다.
손해배상기준
이사화물 멸실·훼손 또는 연착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14조제2항].
연착되지 않은 경우
연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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