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은 무보증대출, 보증대출, 담보대출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는 3%대로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은 금리가 시중금리와 비교하여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대출은 생업자금이나 기술훈련비등 장애인의 자립자금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합니다.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도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의 용도에 해당이 됩니다.
복지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인 장애인만 해당이 되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은 무보증대출, 보증대출,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한도는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은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범위내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은 자금대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말하며,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는 대출할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은 자립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2014년 대상자 선정 기준 | |||||||
가구별 월소득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이상 |
1,810,209원 이하 |
3,082,251원 이하 |
3,987,354원 이하 |
4,892,460원 이하 |
5,797,566원 이하 |
6,702,669원이하 |
7,619,775원이하 |
1인 증가시마다 905,106원씩 증가 |
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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