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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장애수당과 18 세이상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복지/장애인

by 쎈쑈 2014. 5. 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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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장애수당과 18 세이상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는 매월 20일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장애수당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수당과 18 세이상 장애수당은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급이 됩니다.

 

 

장애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기초 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자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합니다.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지급 방법
장애수당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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