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무직 종사자 또는 근로자 모두가 자동으로 월급에서 공제되어 나가는 4대 보험중의 하나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하여 은퇴시 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해주는 자금원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타깝게도 사오정, 오륙도도 옛이야기가 되고있을 정도로 30대도 자기능력개발을 통하여 매일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 명퇴를 당할지 모르는 변화무쌍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이야기는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전문직 종사자와는 해당이 안되는 중소기업 이야기 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근로자가 이러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하늘나라로 가거나 아니면 해외이민등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그러면 연금을 미리 받을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나이는 56세 부터 가능 합니다. 해당 출생년도는 1953년부터 1956년 출생자 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 되었는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연금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는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능력이 없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10년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되었다면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국민연금 10년이상 가입기간으로 노령연금으로 불립니다.
1953년생 부터 1956년생 노령연금 수급연령: 56세
1957년생 부터 1960년생 노령연금 수급연령: 57세
1961년생 부터 1964년생 노령연금 수급연령: 58세
1965년생 부터 1968년생 노령연금 수급연령: 59세
1969년생 이상 노령연금 수급연령: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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