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이번에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발령을 받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첫 달을 보냈다.
몇달전에 술마시면서 대출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예기 하던데 이번에는 술마시면서 기간제교사 예기가 나왔다.
자기도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드면 기간제교사를 했을거 같다며 그나마 정교사가 되어 대출을 더 받아서 대출 문제는 해결이 됬다고 한다.
기간제 교사, 기간제 근로자 의 앞에 기간제가 붙으니 기간을 정해 놓고 일을한다고 생각을 하면 쉽다.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안그래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마당에 기간에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당연한 듯하다.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한다.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을 정해놓고 근로를 하는 계약직 근로자이며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사용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시설명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려면 2년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해야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이 되지 않는 다는 예기임.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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