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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다시 그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한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하여 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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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쎈쑈 2014. 5. 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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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라는 것이 뜨고 있다. 4대 보험이 서로 겹치는 용어가 있어 앞에 해당하는 보험이름이 붙으면 건강보험인지, 산재보험인지, 고용보험인지, 국민연금인지 혼란이 온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에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다. 실버시대이다 보니 요양보호소 등에서 남의 도움없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급여서비스를 받는 것은 시설급여라고 하고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재가급여라고 한다.

 

 

시장이 점점 커지다 보니 요양보호사 재도도 생기고 많은 요양보호소 등도 등록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외에 4대보험중에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는 산재보험에도 요양급여가 있다.

 

 

아무래도 제조업이나, 위험물 관리등 위험한 직군에 속해있는 근로자 들이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에 대한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듯이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나 재해를 입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이다.

 

 

상해나 재해를 입고 치료가 완벽하게 될 수도 있지 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즉, 산재보험 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다시 그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한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하여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재요양의 요건

 

 

재요양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합니다.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해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함)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산재근로자가 재요양을 받으려면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사업주)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의 서류,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사업주)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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