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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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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쎈쑈 2014. 5.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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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많이 들어본 단어다. 풀어쓰면 인간의 권리이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독립기구 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연령차별 금지 위반은 연결관계에 있다. 채용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전에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지만 젊어서 빚 내서 사업하다가 파산면책받고 일자리를 찾아 가정의 생계를 꾸리려고 하는 사람도 부지기 수다.

 

 

나이도 많아서 서러운데 채용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는 사람은 차별을 받고 1년 이내에 국번없이 1331 으로 접수를 해야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연령차별에 대한 진정

 

사업주로부터 모집·채용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조치 권고 및 시정명령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면 피진정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1.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같거나 비슷한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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