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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과 채무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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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뿐더러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즉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파산 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서 변제를 해 나갈 수 있지만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어느 정도 탕감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5년정도 성실히 변제를 하게되면 빚으로 부터 해방되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빚독촉에 시달린다면 개인회생을 통하여 채권자의 빚독촉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되는 기간동안 채권자는 빚독촉을 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 인가후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성실히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변제를 하기 때문에 빚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려보신 분들 특히, 수입이 있거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없고 마음만 조급해지고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마음은 급한데 몸은 안따라 주니 빚은 갚아야 되는데 빚독촉에 시달리는 상황만 되풀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빚독촉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하여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판결하에 진행되는 강력한 채무감면으로 원금과 이자의 80%까지 탕감하고 20% 채무에 대하여 성실히 변제해도 해당되는 빚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워서 또는 주변환경이 힘들어서 많은 빚을 지고 빚독촉에 시달리는 경우에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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