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시 건강보험 면제가 되는지 문의가 들어왔다.
개인파산은 법원의 판결로 파산선고가 되고 면책이 되면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빚을 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파산을 우선순위로 고려한다.
하지만, 일정수준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으로 진행될 확율이 높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직장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 어느정도 수입이 있으면서 무리한 대출을 통하여 변제할 수 있는 능력 밖이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들이다.
건강보험료 면제되는 경우는 없고 건강보험료 경감되는 경우는 있다.
지역 건강보험료인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 70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장기수용(행방불명), 만성질환, 사업장 화재나 부도, 재산 경공매 압류,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로 10%~30% 의 건강보험료 경감된다.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고려하게 되면 개인파산 면책이 되면 모든 채무가 탕감이 된다.
이후에 자영업등 개인사업자 등록증도 낼 수 있으며 4대 보험이 되는 회사에 취직하여 일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 신용카드, 할부거래등 신용이 필요한 금융거래는 5년동안 불가능 해 진다.
개인이 갚지 못하는 빚으로 고통을 안고 가게 되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떠안게 된다. 이러한 불필요한 상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원의 중재를 통하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등을 통하여 원금과 이자의 상환금을 줄여주거나 상환할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켜 준다.
빚을 탕감하는 정도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순으로 원금과 이자에 대한 탕감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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