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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출 창업 폐업

by 쎈쑈 2014. 6. 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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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해 크게 뉴스가 됬던 국민복지중의 하나가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저소득층 빚 탕감 부분 입니다.

 

 

아는 사람도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개인사업하다가 빚을 져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통하여 일정부분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권자가 채권매각시에는 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에 빚을 갚게 되므로 원금과 이자가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권을 국민행보기금에 매각을 하지 않으면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등의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70%까지 채무가 조정이 됩니다.

 

 

사회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나이가 만 70세 이상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통하여 70%까지 채무가 조정이 됩니다.

 

 

 

 

 

 

소득불균형과 빈익빈부익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으니 사회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때 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캠코신용지원,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등과 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어쩔 수 없는 벽에 막혀 많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저신용등급이 되거나 과도한 빚을 상환할 여력이 못되는 계층을 위하여 채무를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1금융권이나 2금융권 또는 사금융권에서도 국민행복기금에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해당 채무를 진 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의 조율을 통하여 일정한 비율의 빚을 탕감받고 10년 까지 장기플랜을 세워서 빚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개별신청은 2013년 많은 사람들의 관심뿐 아니라 신청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를 통하여 1397 문의 후 지원대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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