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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대출은 인기가 높다.

대출 창업 폐업

by 쎈쑈 2014. 7. 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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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카드 이번달 카드대금 결재를 위해 국민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페이지가 팝업 창으로 떴다. 전세를 계속 살지 주택을 구매할지 갈등하던 찰나에 알게된 평점높은 8점짜리 정보가 있었는대 알고 보니 국민은행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 대출이다.

 

 

의외로 디딤돌 대출은 평점이 6점대로 낮았고 국민은행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대출은 인기가 높다.

 

 

임대 주택이 부도가 난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하는 가구를 위하여 저리에 대출을 해주는 전세자금대출이다.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고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이 해당이 된다.

 

 


지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합가일이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자가 해당이 된다.

2. 매각허가결정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전입을 완료하여 대출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자가 해당이 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가 대출한도이다.


 

기본금리: 연 3.0%(2014.5.2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거노인의 경우 연 1.0% 기본금리가 적용이된다.

 

가산금리: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4.0%(기본금리 + 연 1.0%p 가산) 가산금리가 적용이 된다.

 

원리금상환방법: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일단위 일계산으로 후취 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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