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내영업 처음 시작할 때 당황했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비지니스/신입사원

by 쎈쑈 2014. 7. 23. 21:24

본문

반응형

 

 

국내영업 처음 시작할 때 당황했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가 책상위 한켠에 보인다.

 

 

직장인으로 국내영업을 해 본적이 있다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지만 신입사원이 회사를 처음 들어가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보게되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막상 밖에 나가서 국내영업을 뛰다가 계약이 되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할 때는 고객이 가격을 깎아서 제품가격을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그러면, 견적가에서 90%인 0.9를 곱한 가격을 제품가격으로 하고 남은 금액을 부가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준다.

 

 

거래명세표는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거래를 했다는 증빙용으로 사용한다.

 

 

 

 

지금이 7월달이라 6월까지인 2사분기 부가세를 마감하느라 일선 세무사무소는 분주하다.

 

 

세금계산서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별로 마감을 한다. 국내영업에서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경리회계 부서 에서 판매된 업체나 고객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국세청 홈텍스나 세무사무소를 통하여 신고를 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를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세금을 쉽게 신고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등 복잡한 세법으로 인하여 거래하는 세무사무소를 통하여 세금관리를 하게 된다.

 

 

거래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는데 당좌거래 정지라든지 부도등으로 회사가 망하여 사업주가 사라진 경우도 더러있다. 이런경우에 나중에 차압이 들어가게 되면 해당 사업주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 등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로 채무를 탕감받기도 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