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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부동산

by 쎈쑈 2015. 1. 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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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매입한 아파트를 월세를 놓으니 한달에 75만원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

 

그동안 전세를 놓다가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월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년이면 900만원. 전세를 놓게 되면 2억원정도를 받게되는 아파트다.

 

전세 입주자로서 생각을 하게되면 전세 대출금을 버팀목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2억원을 대출받게 되면 연 3.3%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억원의 3.3%이니 일년에 660만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전세를 살 수 있게 된다.

 

과거에 매년 아파트나 주택, 토지등 부동산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전세를 놓아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인구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주택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부동산 상승 동력이 떨어지게 되어 월세로 전환이 늘게 된다.

 

인구가 많은 곳은 주택이 부족하게 되어 지속적인 부동산 상승이 일어나게 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처럼 결혼적령기에도 결혼을 하지 않아 신생아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주택가격은 하강곡선을 그리게 됨으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유럽이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월단위 전세가 세분화 되어 주단위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하는 입주자가 있는 것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것에 원인이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주택가격의 상승이 사라지게 되면 훗날 역사속으로 살아질 수도 있지만 현재는 버팀목전세자금을 통하여 최저 2.7%에서 최고 3.3%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최저 2.7% 전세자금 대출도 다자녀 가구인경우에는 추가로 0.5%의 우대이율이 적용이 되어 2.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7%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은 5천만원 이하 보증금에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다문화 가구, 장애인, 노인부양이나 고령자 가구인 경우에는 0.2%의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저 2.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전세자금 대출 금리]

 

 

 

 

 

 

 

 

[2015년 전세자금 대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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