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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확인하기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부동산

by 쎈쑈 2015. 2. 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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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부동산 가치 하락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일본을 예를 들면, 잃어버린 20년을 부르짖는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치의 하락은 곧 경기 침치를 의마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라도 하듯이 2014년에는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DTI 및 LTV 완화정책 및 청약제도 완화등의 부동산 규제를 풀어 부동산경기 부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인해 실구매자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중개보수와 부동산 중개시 손해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2014년부터 불거져 나온 부동산 공인중개사 반값 수수료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진행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정해진 중개보수나 실비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니편의를 봐주었다거나 집을 구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등의 명목으로 중개보수를 더 요구할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되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8% 이내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 하게 됩니다.

 

 

3.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면 소정의 중개보수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데 들어간 실비를 지불해야 해야 합니다.

 

 

4. 중개보수 계산

 

 

 

 

 

 

5.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표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주택 5천만원 미만 0.60%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0% 80만원
교환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0% -
  6억원 이상 0.9% 이하 -
  주택 외 부동산 - 0.9% 이하  
주택 5천만원 미만 0.50%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0%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0% -
  3억원 이상 0.8% 이하 -
  주택 외 부동산 - 0.9% 이하 -

 

 

 

 

6. 부동산 중개 업체와의 분쟁에 따른 해결기준

 

부동산 중개 업체를 선별할 시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유형에 따른 해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부동산 중개보수의 과다징수 차액환급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해 손해액 배상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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