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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중위소득의 43%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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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쎈쑈 2015. 6. 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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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도 얼마 남지 않았다.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관련제도중에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7월부터 시행이 된다. 이전에는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였지만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됬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내에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에서 여러 부분에 적용이 되는데 아래 처럼 최저생계비도 이에 해당이 된다.

 

2014/02/14 - [복지] - 2014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 기준

 

결국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금액을 일컫는다.

 

국가에서 국민의 소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근로를 통한 근로소득세나 재산세 등을 통한 세금을 통해 소득을 알 수 있다.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내면 연말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없으면서 소득수준이 높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중위소득 43%까지 해당이 되어 5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2,151,592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변경이 된다.

 

 

[1인가구에서 6인가구까지 중위소득 43%에 해당하는 소득(소득인정액 기준)]

 

1인:671,805원

2인:1,143,884원

3인:1,479,787원

4인:1,815,689원

5인:2,151,592원

6인:2,487,494원

 

 

일반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려면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하거나 (콜센터:129) 또는 거주지 주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방문 상담을 할 수 있다.

 

방문하기 전에 부양가족, 현재 소득 수준, 재산보유현황등에 대하여 메모를 한 후 방문하면 좀더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되어 1600-0777번으로도 상담을 한다.

 

 

구비서류를 준비를 해야하는데 신분증이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사등이 필요한데 거주지 주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먼져 받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토교통부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먼져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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