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검사비용이 들어가는 진단은 MRI, CT, PET가 있다.
MRI와 CT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PET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PET는 양전자 단층촬열이라고 한다.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은 CT, 자기공명영상진단은 MRI 로서 함출하여 CT 또는 MRI라고 한다.
아래의 표와 같이 MRI, CT, PET는 건강보험의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환자인 경우 외래 본인 부담율이 적용된다.
28일 이내 신생아와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CT, MRI, PET 비용이 면제다.
신생아를 제외한 6세미만인 경우의 본인 부담액과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의 본인 부담금은 10%이다.
건강보험을 통하여 MRI검사, CT검사, PET검사의 지원을 알아보는 것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복과 연관이 있다.
비급여라는 것은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MRI 진단료 는 "급여기준에 의한 비급여" 에 해당이되는데 외래 본인부담율이 적용된다니 검색을 해 본다. 비급여진료비항목의 상세분야인 뇌, 뇌혈관, 경추, 요천추를 선택하면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을 통해 병원별 진료 MRI 진단료의 상세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다.
고가검사인 MRI검사, CT검사, PET검사에 대하여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되면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건강보험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한 후에 환불여부를 예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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