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검진을 받게 된다.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40 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검진 대상자라는 우편을 받고 해당 검진을 정해진 기간안에 받아야 한다.
회사로 검진 차량이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하지만 암검진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여 암검진을 받게 된다.
회사원이나 직장인의 경우 업무가 많다보니 차일 피일 미루다 보면 제한 기간인 한해를 넘기기도 하는데 이 때는 건강보험 관리 공단에 전화를 하여 연기를 하도록 한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에 대하여 불가피 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시에는 관련 기관에 전화를 한 후에 담당자와 삼담을 통하여 연기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포기를 해보리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으며 받을 수 있는 헤택도 놓쳐 버리게 된다.
40세 이상부터 주기적으로 통지를 받게 되는 암검진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해당이 된다.
예전에는 교통사고 발생률로 사망하는 사람이 1위 였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
소아 암환자 지원 |
성인 암환자 지원 |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환자 | ||
(국가암검진수검자) | ||||
선정 |
■ 건강보험가입자:소득ㆍ재산 조사 |
■ 당연 선정 |
■ 국가암검진 수검자 |
■ 건강보험가입자:평균 건강보험료 |
기준 |
■ 의료급여수급자:당연 선정 |
■ 1월 건강보험료 |
■ 의료급여수급자:당연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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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연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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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 전체 암종 |
■ 전체 암종 |
■ 5대 암종 |
■ 원발성 폐암(C34) |
암종 |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
지원 |
■ 만 18세 미만 연속 |
■ 연속 최대 3년 |
■ 연속 최대 3년 |
■ 연속 최대 3년 |
기간 | ||||
지원 |
■ 백혈병:3,000만원 |
■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금액 |
■ 백혈병 이외: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
■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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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 |
지원 |
■ 본인일부부담금 |
■ 본인일부부담금 |
■ 본인일부부담금 |
■ 건강보험가입자:본인일부부담금 |
항목 |
■ 비급여 본인부담금 |
■ 비급여 본인부담금 |
■ 의료급여수급자:본인일부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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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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