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rcial Invoice 에 보면 consignee와 notify party 가 있습니다.
consignee는 물건을 받는 주체입니다. (입금자)
notify party는 물건 도착지 입니다.
바이어측에서 통관을 진행할때 consignee가 진행할 지 notify party가 진행할지는 서비스 업체에 예기 해줍니다.
보편적으로 consignee와 notify party는 같기 때문에 consignee에 주소를 넣고 notify party에 same as above를 넣어줍니다.
이상은 선금결제(T/T) 또는 무상으로 제품이 나갈때 상황입니다.
하지만 LC 인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Consignee는 은행이 될 수도 있고 바이어(중개무역)가 될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은행이 되는데 consignee에 to order of xxx bank 이렇게 기입이 됩니다.
하지만 to order of applicant xxx (xxx 는 바이어이름) 이렇게 기입이 되기도 합니다. 이경우에는 L/C issuing bank에 LC 개설은행을 입력하면 됩니다.
notify party에는 도착을 통지 받는 곳이니 수입회사명이 들어 갑니다.
LC에 consignee와 notify party가 명시되어 있으니 그대로 하면되고 만약에 지정이 되어 있지않으면 바이어에게 어멘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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