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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DA,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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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쎈쑈 2012. 9. 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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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선하증권 발생 후 15일 이내를 신용장 유효기간으로 일반적으로 본다.

수출자인 Beneficiary는 신용장의 모든 내용을 이행해야지 Issuing bank는 돈을 지급한다.

B/L 선하증권

INVOICE 상업송장

Bill of exchange (=draft)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로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보내면 수입지 은행이 수입자가

인수한다는 Accpeted라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면 선적서류를 넘겨주어 통관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은 약정한 기간안에 수입자가 돈을 주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DP; Docuement against payment 로 수입지의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며 선적서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지의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선적서류를 주게되어 있으니 DA 보다는 안전하나, 수입상이 돈을 안주고 통관을 안하고 있으면 은행도 아무런 강제권한을 행사할 수 잇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출자 가 수입자에게 선적 B.L을 발급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지 내에 있는 거래은행에 위탁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수출자는 principal이 됨. 추심의뢰 은행은 수입지 은행에 서류 송부(환어음, B/L, 인보이스 등) 추심을 하는 은행을 collecting bank.

Collecting bank는 수입자가 돈을 지급하면 서류를 주게됨. 지급보증이 안되기 때문에 수출자가 돈을 때일 수 있음.

추심의뢰서에 D/P, D/A 써 있지 않으면 D/P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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