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는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분기당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월에 가입해야 400만원 소득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되신 상품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추가납입을 하시편이 좋습니다.
2013년 부터 연금 관련 세금제도가 변경이 됩니다.언제가입해야 하느냐를 가지고 망설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적용될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금보험이 많은 제도변화가 있다고 합니다.연금수령을 하는 기간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조건 15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부과되는 해지가산세가 .현행 2.2%의 해지가산세가 11%로 5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연금소득세율이 현행 5%에서 3~5%로 인하되고, 연금혜택시 분리과세 기준금액도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나게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올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또한가지 비과세 저축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8월 정부가 연금보험과 저축보험 비과세혜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정하면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즉시연금, 저축보험 등에 대해 10년 이내 중도 인출할 경우 비괴세혜택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변경전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바랍니다.
장기적인 노후 대비로는 연금저축보험을, 목돈마련목적의 중장기 상품으로는 비과세 저축보험을 추천드립니다.
- 13번째 월급!! 稅테크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절세혜택 받으신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재투자 효과를 생각하신다면 역시 세제적격 연금이 효율적입니다.
* 연금저축 연간 400만원 납입시 (퇴직연금 본인부담금 합산적용, 전 금융기관 합산)
* 상기 세금절감효과는 근로소득 유무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세제안내는 11년 12 현재 세제관련법규에 따른 내용이므로 향후 세제관련법규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1년 소득공제금액 변경후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6.6% 400만원 * 6.6% 264,000원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이하 16.5% 400만원 * 16.5% 660,000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6.4% 400만원 * 26.4% 1,056,000원
8800만원 초과 38.5% 400만원 * 38.5% 1,540,000원
일반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간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보험과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에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일반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직장인 등과 같은 근로소득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하고 소득공제 혜택과 관계없는 주부나 자영업자 등은 일반연금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제혜택 여부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적격형이고, 일반연금보험은 세제 비적격형입니다.
소득공제를 원하는 직장인이라면 세제 적격형 상품, 자영업자나 가정주부는 세제 비적격형 상품으로 가입하세요.
가입 전에 세제 적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회사 재무상태
연금보험은 장기상품이고 또한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물론 가능한 한 중도해지는 자제해야 되지만 만약에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면 시점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10년 이내에 해지시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10년 이후 중도해지시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찍 준비하세요.
대부분의 보험이 그렇지만 특히 연금보험은 일찍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활동이 활발할 때 미리 가입해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금보험을 유지하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기준 공시이율로 비교를 한다면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높습니다.